아파트, 오피스텔, 주상복합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영리목적으로 임대운용 하는 것은 주택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.
따라서, 자치운영중이거나 안전 및 시설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골칫거리인 시설들을 위탁운영 전문업체를 통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제공합니다.
구분 | 자치 관리 | 위탁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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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념 | 아파트에서 동호회 형태의 대표를 구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방식 |
아파트 단지의 전문적 관리와 합리적 경영관리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전문적인 관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관리하는 방식 |
관리책임 | 입대의는 관리소장의 임명 등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. |
관리주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위탁관리 회사에서 부담한다. |
관리책임 | 입주자대표회의 개인 위주 보증 (개인 신용도에 의존한다.) |
회사책임 보증 (운영비 및 소모품비,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아파트에서 부담할 수 있다.) |
시설장비관리 | 자체보유 기술 인력으로 해결 | 업체 기술인력의 조직화된 관리 |
예결산 감사 | 입주자대표회의 결정만으로 수립, 집행, 감사 | 예산집행 2중 통제기능, 입대의 수시 감사기능 보유 |
직원 인사 | 입대의 책임고용으로 인사가 이루어짐 (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리책임) |
회사의 책임고용 및 자체 기술인력 수급 |
안전사고 |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부담 (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) 안전관리자 상주 필요 |
사고 발생 시 운영업체 부담 |
하자보수 | 입대의와 관리소장의 독자적 판단으로 대처 | 전문기술인력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해결 |